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7가지 중 두 번째, 관광숙박업입니다.
만약 첫 번째, 여행업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0/07/28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1) -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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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숙박업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국내 등록 현황(2019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국내 등록 현황(2019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 호텔업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한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수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 ·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 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외국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4)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5)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 1)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 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 정보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6)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걸.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7)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7) 의료관광호텔시설은 의료기관과 분리될 것.
-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현시점(2020.07.29) 기준, 국내 호텔 현황은 호텔업등급결정사업(https://www.hotelrating.or.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광호텔업입니다. 그리고 2성, 3성급 호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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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양 콘도미니엄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분류 기준
※ (사)한국 휴양 콘도미니엄경영협회(http://www.condo.or.kr/index.asp)기준.
- 1) 지역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 2) 테마별 : 바다, 산, 워터파크, 스키, 골프
등록기준
1. 객실
-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2) 관광객의 취사 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가 있을 것.
2. 매점 등
-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단,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공간
- 공연장 · 전시관 · 미술관 · 박물관 · 수영장 · 테니스장 · 축구장 · 농구장, 그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단,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종합 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지 및 건물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단,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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