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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3) - 관광객 이용시설업.

by 공부 청년 2020. 7. 31.

2020/07/28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1) - 여행업.

2020/07/29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2) - 관광숙박업.

 

  관광서업 7가지 중 첫 번째, 두 번째인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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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란?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문화 · 예술또는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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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객 이용시설업 종류

1.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이나 휴게음식점영엄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민속촌
  • 해수욕장
  • 수렵장
  • 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 온천장
  • 동굴자원
  • 수영장
  • 농어촌휴양시설
  • 활공장
  •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 산림휴양시설
  • 박물관
  • 미술관

2. 종합휴양업

- 1) 제1종 종합휴양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춘 업.

 

3. 야영장업

- 1)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업.

 

4. 관람유람산업

- 1) 일반관관유람선업 :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격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2) 크루즈업 :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격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5.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해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며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6. 외국관광 도시민박업

-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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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 승인

1) 승인 대상

- 특별자치사장 · 특별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승인이 필요한 업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관광유람선업

 

3) 변경 조건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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