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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관관통역안내사 독학기 - 관광진흥법, 관광사업(6) - 유원시설업

by 공부 청년 2020. 8. 5.

2020/07/28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1) - 여행업.

2020/07/29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2) - 관광숙박업.

2020/07/31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3) -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0/08/02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관광사업(4) - 국제회의업

2020/08/04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독학 - 관광진흥법, 관광사업(5) - 카지노업

 

☆ ☆ ☆

 

1. 유원시설업이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포함.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예시

1) 종합 유원시설업(2018년 기준, 국내 49업체)

- 대규모의 대지(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정전 등 비상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외 사업장 전체의 안정에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지전원시설과 의무 시설 및 안내소 설치.

-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 설치.

 

2) 일반 유원시설업(2018년 기준, 국내 416업체)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 비치.

 

3) 기타 유원시설업(2018년 기준, 국내 2,535업체)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예시

- 대지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구급약품 비치.

 

2. 허가와 신고

허가신청

-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종합 유원시설업 및 일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영업허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ㄴ종합 유원시설업 : 5년 / 일반 유원시설업 : 3년

-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귀책 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 조성과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변경허가 내역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

- 안정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 신설·이전·폐기

- 영업장 면적 변경

 

변경신고 내역

-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 안전관리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 정지 또는 운행 재개

 

신고

- 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ㄴ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ㄴ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

  ㄴ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ㄴ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운행 재개.

 

3.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 1종 이상 10종 이하 : 1명 이상

- 11종 이상 20종 이하 : 2명 이상

- 21종 이상 : 3명 이상

 

임무

- 안전운행 표준지침 작성,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업무 수행

- 매일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 이용객을 확인.

-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교육.

 

4. 준수사항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 유지하게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 유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지 않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 확인.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정성 여부와 착용상태 확인.

(3)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 부적합 경우/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 및 안내를 통해 이용 거부, 제한.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 이상행동을 하는지 관찰. 시설 또는 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하는 행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4)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 시 주의사항 게시.

(5)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 명칭(상호) 표시.

(6) 조명이 60럭스 이상 되도록 유지. 단, 조명 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제외.

(7) 화재 발생 대비하여 소화기 설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파난안내도 부착 및 피난방법 고지.

(8) 유관기관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 구축.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9) 사행성 조장하지 않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

(10)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재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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