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관광사업 중,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07/28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1) - 여행업.
2020/07/29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2) - 관광숙박업.
2020/07/31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3) - 관광객 이용시설업.
그럼, 이제 4번째 국제회의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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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회의와 국제회의업이란?
- 국제회의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ㄴ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ㄴ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ㄴ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ㄴ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ㄴ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국제회의 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1) 국제회의 시설업 :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2) 국제회의 기획업(PCO) :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ㄴ 여러 형태의 회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회의장, 숙박시설, 여행사 등 회의 관련 업체와 긴말한 관계 유지 및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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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기준
=> 등록 이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제회의시설업 : 13개 업체(2018년 기준)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전문회의시설
ㄴ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ㄴ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 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ㄴ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준회의시설 :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 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
ㄴ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ㄴ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 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3. 전시시설
ㄴ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ㄴ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 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4. 부대시설
ㄴ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 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2)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제회의기획업(PCO) - 873개 업체(2018년 기준)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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