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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1) - 여행업.

by 공부 청년 2020. 7. 28.

 

  관광진흥법 제2장 제1절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7개의 관광사업이 존재합니다.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오늘은 그중에서도 첫 번째, 여행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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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업이란?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금 세분화하자면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업종은 일반, 국외, 국내로 나뉘어집니다.

 

  여행사에 따라 일반, 국외, 국내를 모두 취득한 곳도 있지만, 주로 일반여행업만 취득했거나 국외, 국내 두 개를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지역별, 구역별로 어떤 여행사가 있고,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행정보센터(http://www.tourinfo.or.kr/agency/agency_list.asp)

 

여행정보센터

여행사 정보, 우수여행상품,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및 적법업체 조회, 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

www.tour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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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획여행이란?

 ─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패키지 여행입니다.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패키지 여행을 알리고 싶으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 기획여행명 · 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 여행경비

  • 교통 ·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 최저 여행인원

  •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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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관광이란?

 ─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외국인)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입니다.

 

한국 의료관광 현황 / <출처> 한국관광공사(http://kto.visitkorea.or.kr/kor/biz/marketing/medical.kto)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

 

2.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마케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관광 사이트(http://english.visitmedicalkorea.com/english/pt/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ain Page

Official website of Korean medical information.

english.visitmedic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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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외여행 인솔자(Tour Conductor)

─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

 

  국외여행 인솔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입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한 자.

  • 여행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 후,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TC교육기관은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http://www.tchrm.or.kr/oversea/oversea_menu_04.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

 

www.tch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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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행계약

  1.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

 

  2.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했을 때,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줘야한다.

 

  3.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여행지 안전정보

  •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 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벌칙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정버오(긴급연락처 포함)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0404.go.kr/dev/main.mofa)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주의] 방글라데시 이드 휴일(7.31 - 8.2.) 신변안전 유의 공지 (7.27.) ○ 방글라데시 최대 회교축제일인 이드(Eid-ul-Azha) 휴일이 7.31.(금)부터 8.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7.27. 방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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